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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3월 제정  |  1999년 10월 개정  |  2008년 10월 개정  |  2010년 8월 개정  |  2013년 10월 개정  |  2014년 10월 개정  |  2020년 06월 개정
|  2023년 10월 개정
총칙
회원
임원
회의
재정
부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The Korean Society of Ultrasound in Obstetrics and Gynecology)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산부인과 초음파의학 분야에서 이론과 실기의 통합적 연구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하고, 국제적 학술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 산부인과 초음파학 발전 및 인류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의사 및 자연과학자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제 4조
(사무실 및 지회)
1.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재직 대학에 둔다.
2.본회는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5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의 개최
2.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의 발간
3.회원대상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4.관련 국내외 학회와의 상호 학술교류
5.국내 산부인과 초음파의학 분야의 관리기준 설정 및 평가
6.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6조
(구성 회원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정회원은 본 분야에 종사하는전문의로서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한자로 한다.
2.준회원은 본 분야에 종사하는 전공의, 산부인과 초음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 및 자연과학자로 한다.
3.명예회원은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공헌이 많은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로 한다.

제 7조
(입회 회원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천거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된다.

제 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권리)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2.(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해야하며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납입금(찬조금 등) 납부의 의무가 있다. 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명예 회원, 명예 회장, 비회원 좌장, 비회원 초청연자 및 66세 이상의 대한산부인과 초음파학회 회원은 납부의 의무가 없다.

제 9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1.본 회를 자의로 탈퇴한 경우
2.본 회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경우

제 10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고의로 수행치 않았을 때

  제 3장 임원
제 11조
(임원 및 상임이사의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이 임원으로 상임이사회를 구성한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3명
3. 총무이사 : 1명
4. 위 원 장 : 10명 내외
5. 감 사 : 2명
6. 고문 및 기타 임원 : 약간명
7. 명예회장 : 전임회장
8. 명예이사

제 12조
(임원의 선출)
1.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2.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명예회장과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단, 부회장 1명은 대한초음파의학회 총무이사를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한다.
3.총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정보위원장, 기획위원장, 재무위원장, 홍보위원장, 심사위원장, 윤리위원장, 국제협력위원장, 보험위원장 및 교육수련위원장 등은 상임이사가 되며 회장이 임명하고 대한산부인과 초음파학회 각 지회장은 당연직 상임이사로 한다.
5.고문은 본회에 공헌이 많은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다.
6.이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
7. 명예이사는 역대 상임이사, 지회장 중 학회 공언이 많은 자를 현 회장이 추천하고 명예회장단의 승인을 통해 추대한다.
제 13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회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14조
(회무의 분할)
본회의 원활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학술, 편집, 정보, 기획, 재무, 홍보, 심사, 윤리 및 국제협력, 보험 및 교육수련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위원회 및 위원장을 두어 본 회무를 분담하며, 총무이사는 대내외적으로 본회의 전체 사무를 관장하고, 대한산부인과 초음파학회 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회 학술 행사를 개최하여야 하며 본 학회의 직무 회계감사를 받는다.

제 15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및 중임을 할 수 있다. 결원시 충원 또는 증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6조
(직원)
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장 회의
제 17조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소집)
1.상임이사회는 정기 상임이사회와 임시 상임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 상임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상임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상임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8조
(상임이사회의 결의사항)
상임이사회는 하기 사항을 결의한다.

1.본회 모든 사업의 계획, 관리, 평가(통계)에 관한 사항
2.재정일체에 관한 사항
3.명예회장, 명예회원의 천거 및 추대 사항
4.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기타 본회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 19조
(상임이사회의 정족수)
상임이사회의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20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시 또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이 안건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21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에서는 하기 사항을 결의한다.

1.회칙의 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회장, 정부회장 및 감사의 승인
3.예산 및 결산에 대한 승인
4.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이송된 사항

제 22조
(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재정
제 23조
(수입)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등의 부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4조
(회비)
회비 및 납입금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 25조
(예산 및 결산승인)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은 상임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6장 회칙개정
제 26조
(회칙 개정)
1.회칙 개정 및 수정은 임원 3분의 2이상의 발의로 한다.
2.개정 및 수정된 회칙은 총회의 동의를 얻은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7장 부칙
제 27조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28조
본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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