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는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The Korean Society of Ultrasound in Obstetrics and Gynecology)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본회는 산부인과 초음파의학 분야에서 이론과 실기의 통합적 연구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하고, 국제적 학술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 산부인과 초음파학 발전 및 인류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의사 및 자연과학자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천거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된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이 임원으로 상임이사회를 구성한다.
회장은 회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회의 원활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학술, 편집, 정보, 기획, 재무, 홍보, 심사, 윤리 및 국제협력, 보험 및 교육수련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위원회 및 위원장을 두어 본 회무를 분담하며, 총무이사는 대내외적으로 본회의 전체 사무를 관장하고, 대한산부인과 초음파학회 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회 학술 행사를 개최하여야 하며 본 학회의 직무 회계감사를 받는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및 중임을 할 수 있다. 결원시 충원 또는 증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상임이사회는 하기 사항을 결의한다.
상임이사회의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시 또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이 안건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시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에서는 하기 사항을 결의한다.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등의 부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 및 납입금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은 상임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28조본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